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11조 (검사기관 운영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 지정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성능적합증명 검사조직ㆍ인원2.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업무 및 책임3.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4. 성능적합증명 검사 진행현황의 관리5. 성능적합증명 검사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6. 성능적합증명 검사방법 및 절차7. 성능적합증명 검사기록의 유지 보관8. 기술도서 및 자료의 유지ㆍ관리9. 각종 항행시설별 성능적합증명 검사수수료 및 이의 원가자료10. 기타 성능적합증명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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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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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