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4조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관이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 5. 삭제 < 2016. 4. 27.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