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9조 (각종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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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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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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