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 규정 제9조 (각종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성능적합증명 검사에 적용하는 기술기준을 정하고, 검사기관에 대한 지정절차ㆍ검사기관의 업무범위ㆍ기술인력 및 시설장비ㆍ검사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휴지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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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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