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원사무처리 규정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라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시각부터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은 8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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