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1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희망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집적정보통신시설의 안전ㆍ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장 보호조치 협의회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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