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요시설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 등 변경사항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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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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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