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 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③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사업자는 주요시설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건축ㆍ전기설비ㆍ소방설비ㆍ재난 등 변경사항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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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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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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