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5조 (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24시간 경비가 가능하도록 상근 경비원을 두어야 한다.
②사업자는 주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관련분야 2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③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소속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1.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집적정보통신시설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인적ㆍ제도적 안전성 점검 ㆍ지도
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실시
4.재난대비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5.기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가 지시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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