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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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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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세부기준제9조 · 검사의 실시제10조 · 점검결과의 처리제11조 · 평가제12조 · 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보호조치 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