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3조 (보호조치 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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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보호조치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
2.보호조치 세부기준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사업자가 제출한 이행계획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안건이 발생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협의회 개최 및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ㆍ직원, 그밖에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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