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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