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2조 (보호조치 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호조치 협의회를 운영한다.
협의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부서의 공무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의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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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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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