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6조 (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시설보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시설 보호의 목적 및 범위
2.시설보호 조직ㆍ인력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시설보호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침해사고 예방ㆍ대응 및 복구 대책
5.기타 시설의 안전한 운영ㆍ관리를 위한 지침
사업자는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유포 등의 전자적 침해행위와 정전ㆍ화재 기타 각종 재난으로부터 업무기능을 중단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 "업무연속성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복원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재난 유형별 긴급대응 및 업무재개, 전력유지체계, 설비운용 방안, 복원활동을 위한 세부절차 및 활동내용
3.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을 위한 계획수립, 구체적인 재난상황별 시나리오 수립 및 훈련실시, 사후 평가 및 개선방안 반영
4.기타 재난대응 및 업무재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계획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계획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검토ㆍ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보호조치 이행 점검 및 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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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1 시행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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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