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장은 사업자가
제9조에 따라 점검을 지원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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