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3조 (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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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3.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3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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