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3조 (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적정보통신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를 감시ㆍ통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주요시설의 출입구에 신원확인이 가능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할 것
2.집적정보통신시설을 출입하는 자의 신원 등 출입기록을 유지ㆍ보관할 것
3.주요시설 출입구와 전산실 및 통신장비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것
4.고객의 정보시스템 장비를 잠금장치가 있는 구조물에 설치할 것
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감시실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제3조부터
제3조부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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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출입자의 접근제어 및 감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제5조 · 관리인원의 선발 및 배치제6조 · 시설보호계획과 업무연속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8조 · 세부기준제9조 · 검사의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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