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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