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28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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