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1조 (영업보증금의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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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해약 및 환급제7조 · 피해변상 신청제8조 · 변상금 청구제9조 · 변상금 지불제10조 · 초과변상금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영업보증금의 충당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장부 등의 비치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