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1조 (영업보증금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업보증금에서 변상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여행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협회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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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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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