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7조 (피해변상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당해 여행업자로부터 피해변상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피해변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로 되어있는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