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6조 (해약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회사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1.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가 휴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 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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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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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