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6조 (해약 및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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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1.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가 휴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을 해약하거나 환급하여서는 아니된다.1. 여행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 또는 도산을 한 경우(기획여행의 경우 계획하였다가 기획여행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가 휴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 또는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영업보증금을 관리하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 여행업자로부터 영업보증금의 환급을 청구 받은 때에는 최고 고시를 통하여 영업보증금에서 변상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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