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5조 (보험회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ㆍ여행공제회 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보증보험 등의 가입ㆍ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2. 변상금의 청구ㆍ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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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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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