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5조 (보험회사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5-23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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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ㆍ여행공제회 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보증보험 등의 가입ㆍ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2. 변상금의 청구ㆍ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ㆍ여행공제회 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보증보험 등의 가입ㆍ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2. 변상금의 청구ㆍ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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