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5조 (보험회사 등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로부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받는 보증보험회사ㆍ여행공제회 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증보험 등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또는 요령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보증보험 등의 가입ㆍ영업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세부절차2. 변상금의 청구ㆍ지불 및 환급에 관한 제반내용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한국여행업협회장 및 지역별관광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 또는 요령을 마련한 보험회사 등에게 그 약관 또는 요령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