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4조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여행업을 등록한 자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휴업을 신고한 여행업자의 경우에는 휴업일로부터 6개월 이하의 보험가입 및 영업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다.
②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금액(영업보증금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보험증서, 공제증서 또는 예치증서 원본을 업종ㆍ지역별 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피보험자는 여행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후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만료 예정 사실을 여행업자 및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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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4조 ·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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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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