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제8조 (변상금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광진흥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ㆍ공제(이하 "보증보험 등"이라 한다) 및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여행자로부터 변상금 지불신청을 받은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변상금 신청을 받은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피해변상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변상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피해여행자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업종ㆍ지역별협회장ㆍ광역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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