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2조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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