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 보관하는 항공시설 도면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지 아니한 일반도면(국토교통부보안업무세칙의 적용을 받는 도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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