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0조 (도면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면을 파기할 경우에는 도면보관책임자가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보관책임자가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2. 도면의 파기시에는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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