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0조 (도면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면을 파기할 경우에는 도면보관책임자가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보관책임자가 소각 또는 파쇄기로 파기하여야 한다.2. 도면의 파기시에는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