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4조 (도면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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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면의 보관은 철재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면의 보관은 철재 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도면을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을 때에는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도면보관용기의 시건 장치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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