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5조 (도면보관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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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도면의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면의 관리등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도면의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면의 관리등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관리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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