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5조 (도면보관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도면의 보관,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자(이하 "보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도면의 관리등을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관리단위로 정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보관용기의 수 또는 보관장소에 따라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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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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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