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6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보관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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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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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