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6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보관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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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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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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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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