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6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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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모든 도면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한다.2. 도면내용의 누설, 분실 및 기타 손괴등의 방지를 위한 감독을 이행한다.3. 도면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와 도면목록표(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대출, 배포 및 열람시에는 이를 확인ㆍ기록한다.4. CAD도면이 저장된 보조기억장치는 본 규정 및 국가전산보안업무기본지침에 준하여 관리한다.
②보관책임자가 교체될 경우, 보관책임자는 도면의 보관, 관리의 내용을 확인하여 인계ㆍ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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