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면"이라 함은 항공시설의 배치, 구조등을 나타낸 원도 및 복사도를 말한다.2. "원도"라 함은 복사를 목적으로 최초로 작성된 도면을 말한다.3. "복사도"라 함은 "원도"에 의하여 청사진복사, 사진복사 기타 "원도"로부터 복제ㆍ복사된 도면을 말한다.4. CAD도면은 도면작성에 사용되는 CAD(Computer Aided Design)시스템으로 작성된 도면을 말하며,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저장화일과 이로부터 최초로 출력한 도면을 원도로 하며, 이 원도로부터 프린팅, 플로팅을 포함하여 복제ㆍ복사한 도면을 복사도로 분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