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1조 (도면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매월1회 도면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도면관리기록부 표지 이면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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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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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보관책임자의 임무제7조 · 관리번호제8조 · 복사도의 번호제9조 · 도면의 대출 및 배포제10조 · 도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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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