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1조 (도면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매월1회 도면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도면관리기록부 표지 이면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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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보관책임자의 임무제7조 · 관리번호제8조 · 복사도의 번호제9조 · 도면의 대출 및 배포제10조 · 도면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도면의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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