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7조 (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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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정책임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2.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면 또는 편철도면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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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정책임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2.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면 또는 편철도면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한다.<img id="1407332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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