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제7조 (관리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시설에 대한 도면의 관리, 보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시설 도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면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도면은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정책임자가 관리번호를 부여한다.2. 관리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식별이 용이하도록 도면 또는 편철도면 표지의 좌측 상단에 기입한다.<img id="1407332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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