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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