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 (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담당자는 수입된 항공기가 국내에 등록되면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항공제품과 관련된 필수감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리담당자는 국내에 등록된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수입되어 최초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중 수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제품의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이나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중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리담당자는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를 접수한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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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