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 (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는 수입된 항공기가 국내에 등록되면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 등록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항공제품과 관련된 필수감항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국내에 등록된 항공제품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가 수입되어 최초로 감항성을 증명하는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해당 항공기의 설계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중 수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반복수행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항엔지니어 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제품의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이나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중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담당자는 외국의 항공당국이 긴급하게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Emergency AD)를 접수한 경우 유선 또는 전자메일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당 항공제품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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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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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