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
②감항성개선지시서 및 관련 정비개선회보에서 정한 수행시한이 서로 다를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수행시한을 우선 적용한다.
③항공제품의 본래 설계국가와 운용국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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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대상제6조 · 필수감항정보 자료수집제7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검토제8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제9조 · 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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