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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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
②감항성개선지시서 및 관련 정비개선회보에서 정한 수행시한이 서로 다를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수행시한을 우선 적용한다.
③항공제품의 본래 설계국가와 운용국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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