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항성개선지시서는 감항성개선지시서 본문에서 정한 모든 항공제품에 적용되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해당 항공제품이 수리, 개조 또는 변경될 경우에도 감항성개선지시서가 적용된다.
감항성개선지시서 및 관련 정비개선회보에서 정한 수행시한이 서로 다를 경우 감항성개선지시서에서 정한 수행시한을 우선 적용한다.
항공제품의 본래 설계국가와 운용국가가 동일한 내용으로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한 경우 해당 항공제품의 설계국가가 발행한 필수감항정보를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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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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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