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5조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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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국내에서 설계ㆍ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3.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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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8에 따라 국내에서 운용중인 항공기의 설계국가 또는 다른 운용국가에서 발행한 필수감항정보 또는 정비개선회보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2. 국내에서 설계ㆍ제작된 항공제품에서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ㆍ제작상의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3.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의 교환, 수리ㆍ개조 등근본적인 수정조치가 필요하거나 반복적인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항공기 사고조사 결과 또는 법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결과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이 형식이 같은 항공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5.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기술기준」에서 감항성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변경된 경우6.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운용한계(operating limitations) 또는 운용절차(operation procedures)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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