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 (대체수행방법 등의 신청 및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소유자등은 감항성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수행방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감항성개선지시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항엔지니어, 설계책임기관 및 전문검사기관 등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되, 최대 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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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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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