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 제4조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항공기의 감항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감항성개선지시서를 발행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감항성개선지시서 관리담당자(이하 "관리담당자"라 한다)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2조에 따라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관리담당자가. 외국에서 발행한 감항성개선지시서의 검색, 접수 및 처리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배포다.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수행결과 보고 여부 확인라.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발행 및 통합항공안전정보시스템(NARMI)의 관리2. 감항엔지니어가. 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을 위한 기술 검토나. 감항성개선지시서의 대체수행방법(Alternative Method of Compliance)에 대한 기술 검토3. 항공안전감독관가. 항공기 소유자등의 감항성개선지시서 현황관리, 수행여부 및 정비기록 확인나. 안전감독 중 발견된 항공기의 주요 고장 및 결함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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