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4조 (기록의 보존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기록을 신속히 판결선고기록과 합철하거나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으로 송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
별지 제5호 서식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 치료명령사건기록보존부 연번 | 약제번호 | 대상자 (생년월일) | 종결내용 | 판결선고기록 | 합철일 | 기록송부 | 기록접수 | 비고 1 | 서울중앙지검 11약제1 | 박○○ (80.00.00) | 불청구 | 서울중앙지검 08형제1111 | ’11.7.30 | | | 2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