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9조 (청구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청구서」에 의하고,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명령 청구서」에 의하며, 위 각 서식을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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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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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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