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5조 (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삭제 신청서」, 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의 「수형자의 약물치료 동의 사실 통보서」의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건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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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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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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