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6조 (사건수리의 기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사건번호는 수리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년도와 접수번호를 "○년 약제○호"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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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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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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