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 (기각ㆍ불청구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는 치료기간 연장 등 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의 치료기간의 연장 등 신청을 검토하여 치료기간의 연장 등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ㆍ삭제) 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검사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에 대해 불청구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사건기록 및 불청구 결정서」를 작성하고 치료명령사건기록 표지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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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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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