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7조 (사건기록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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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리절차가 종료된 사건기록을 처리할 때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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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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