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5조 (결정문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사무담당직원은 치료명령사건 결정문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사무담당직원은 결정문 표지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그 순서대로 배열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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