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6조 (항고제기의 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치료명령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으로부터 피청구인, 법정대리인이 항고를 제기하였다는 통지가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