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료기간의 연장 등 사건’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29조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한 사건을 말한다.2.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사건’이라 함은 법 제22조에 따라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 청구를 위하여 수용시설의 장이 검사에게 통보한 사건을 말한다.3. ‘판결선고기록’이라 함은 치료명령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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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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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