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3조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9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과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이 다른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을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에 송부하고, 판결선고기록 보존청은 판결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기록 폐기 등의 사유로 판결선고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사건기록 보유청에서 보존한다.
치료명령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은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한다. 다만, 치료기간 만료일이 판결선고기록의 보존기간 만료일 이후일 경우에는 치료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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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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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