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7조 (다른 규칙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정에 따라 시행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의 수리ㆍ결정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수리ㆍ처리ㆍ집행ㆍ보존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유형집행등에관한검찰집행사무규칙,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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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9 시행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사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재판결과의 기재제13조 · 기록의 보존제14조 · 기록의 보존절차제15조 · 결정문 보존기간제16조 · 항고제기의 기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다른 규칙 등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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