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의 디지털 증거 수집ㆍ분석 및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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