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분석결과를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②사건 담당자는 사건을 송치 또는 이송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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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정보저장매체 등의 운반제16조 · 분석원칙제17조 ·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18조 · 분석결과 통보제19조 · 디지털 증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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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