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0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 포렌식팀장 등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이 사건 담당자에게 분석결과를 회신한 때에는 해당 분석과정에서 생성된 전자정보를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자는 사건을 송치 또는 이송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복사본을 지체없이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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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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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