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7조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와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디지털 포렌식팀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팀에 배치한 근로감독관을 전문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디지털 포렌식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2.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무교육 또는 훈련을 수료한 자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인사담당 부서장)은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인사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의 배치 현황을 장관(근로감독기획과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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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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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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