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8조 (분석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등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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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사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②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CD, DV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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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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